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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박선영 고소.."전교조 합법화와 무관..허위사실 유포"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3:41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3:41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영달 후보(서울대 교수)가 4일 박선영 후보(동국대 교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왼쪽)와 박선영 동국대 교수 [사진=조영달·박선영 후보캠프 제공]

조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영달 후보는 박선영 후보가 지난달 31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자신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한 분'으로 몰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신이 합법화 시켰던 전교조" "전교조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조영달 후보가 교문수석에 발령된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인 2001년 9월 12일"이라며 "전교조가 합법화된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 1999년 7월 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

피소된 박선영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박 후보는 조 후보와 지난 2일 유세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4일 열린 MBC 토론회에서도 거듭 사과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말하려던 것은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우리 교육을 수렁에 빠뜨린 '이해찬 키즈'를 양산한 정권에서 조 후보가 교문수석을 했다는 점"이라며 "조 후보가 당시 전교조 합법화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정권에서 교문수석으로 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전교조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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