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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이재명, 남경필 후보 땅 투기 의혹 제기 "100억대 시세차익"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1:15

이 후보 캠프 김병욱 수석대변인, 5일 국회서 기자회견
"22세 남경필, 19세 동생 과수원 취득..농지개혁법 위반"
"대국민 사기, 법적·도덕적 지탄 받아야...부동산 투기 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이 5일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캠프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후보 형제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를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대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이형석 기자 leehs@

김 수석대변인은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4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2010년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제주도 토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난 5월 29일 열린 KBS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주도 토지에 대해 2017년말 2억원을 기부했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했다"며 "최소 수십억원 중 극히 일부를 기부하고도 약속을 지킨 것처럼 호도한 것은 대국민 사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남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두어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며 "5선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후보는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 투기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의혹이 불법으로 확인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 여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자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형수 욕설'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한 데 대해선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거티브 음해성 공격이 있다보니까 가족들이 마지못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이 정치에 휘말리거나 개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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