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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로 균형발전..'지역발전투자협약' 내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6:01

내년 1월까지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마련
지자체가 사업 기획하고 정부는 예산 지원..내년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한국형 계획계약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이다.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해 국토연구원에서 총괄 추진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운영체계 [자료=국토부]

정부는 각 지역이 당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사회인프라 확충 문제 해결에 적극 도입키로 했다. 

해외 유사사례를 참고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역할을 규정한다. 또 사업기획 컨설팅, 성과평가 방안, 제도운영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내년 1월까지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도 정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이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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