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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놓인 성매매 여성 처벌 없어져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5:54

성매매 쌍벌주의는 문제...성매매여성 처벌은 재고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04년 제정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겨났다.

같은 날 생겨난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위계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충돌되는 셈이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마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처벌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학자인 박 교수 외에도 여성학 전문가, 시민운동가 등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유를 들어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 반대했다. 그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쌍벌주의 재고할 필요"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는 자와 파는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주의 체계다. 박경신 교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성제공자까지 지역적·공간적 예외 없이 처벌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미개한 상황”이라며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빈곤 등에 의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환경에 밀려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성매매는 자발적이며 생계를 위한 선택이다. 특히 한국 상황에선 비생계형 성매매는 있을 수 없다"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35개국 가운데 108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수는 강제성을 동반한 성매매에 대해선 “강간이나 인신매매 등 개인적 비자발성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속 오경미 활동가도 “성판매자를 처벌하게 되면 강간, 폭력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그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고 강조했다.

오 활동가는 “사실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면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 같은 경우에도 일은 하기 싫은 것이지만 또 일은 내 생계를 보장해주기도 한다. 다른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986년 설립된 민간단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이순심 대표도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보통 여성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하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내가 만난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조건 만남 청소년들은 성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매수자 처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박 교수는 “사회적 성차별과 개인적 사법 처리의 문제는 다르다. 여성이 사회적 성차별로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남성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인과관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아니다”라며 “성산업이 창궐하면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산업을 위축시켜야 할 공익적인 이유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불법화 할수록 여성인권 위험

오경미 활동가는 “지금은 성매매가 처벌대상이기에 이를 구매자가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한 “여성들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집창촌 입구. 2018.06.05. kmkim@newspim.com <사진=김경민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과 안 맞는다고 해서 성행위를 형사 처벌해선 안 된다"며 "간통죄에 대해 ‘외도 하지 마라’고 캠페인은 벌일 순 있지만 처벌은 안 되는 것처럼 성매매도 똑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성판매자의 다수가 여성인 만큼 왜곡된 여성관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오 활동가는 “왜곡된 여성관은 성매매 불법화 합법화에 달린 게 아니고 성을 금기시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성스럽게 만드는데서 온다"며 "거기에 따라 사회가 ‘여성은 어떻게 해야 돼’, ‘남성은 어떻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순심 대표는 성매매 합법화나 비범죄화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매매는 인권과 존엄성의 문제다"며 "어떻게 합법화를 시킬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도 성매매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성매매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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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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