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기간과 차익송금 규제 등 취소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금융당국이 외국인 기관투자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환관리개혁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중궈정취안바오(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인민은행·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12일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했던 차익송금 규제,보호예수기간 규정을 철폐하고 동시에 외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 헤지펀드 허용 방침을 밝혔다.
그간 QFII와 RQFII의 중국 투자자금은 3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에 묶여있어야 했고, 투자 차익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도 매월 전년도 대중국 투자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해왔다.
중국 외환관리 담당자는 "이번 QFII, RQFII 제도 개혁은 과거보다 훨씬 획기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됐다. 투자 쿼터에 대한 심사 관리 외에 사실상 모든 부문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QFII,RQFII는 환율 리스크 문제에 노출이 돼왔는데, 이번 개혁 조치로 외자도 중국 내에서 헷지가 가능해지면서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향후 더 많은 외국 기관투자자가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QFII의 총한도는 1500억 달러, RQFII 시범 지역은 19개 국가로 규모는 1조 9400억 위안에 달한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QFII와 RQFII 제도 외에 중국 자본의 해외 투자인 QDII 제도도 개혁 조치가 이뤄진다. QDII는 중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외환관리국은 "다음 제도 개혁은 QDII 차례다. 국제수지 상황, 관련 업계 동태 및 대외 투자 현황을 고려해 QDII 제도를 수정, 보다 개방된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4월 3년간 잠정 중단됐던 QDII 신규 쿼터 발급도 재개했다. 중국은 자본유출을 우려해 2016년 초 라이선스의 신규 쿼터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출처=신화/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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