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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7:19

징역 12년·벌금 80억원 구형...35억원 추징도 요청
檢 “대통령 권한 남용해 사적 이익...법치주의 훼손 심각”
朴 측 “오랜기간 직무윤리 지켜와...비서관 신뢰했을 뿐”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국정원 예산이 모두 결산 및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특활비로 이뤄졌다는 것을 악용해 은밀하게 교부받은 중대 직무 범죄다. 재임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게 이 사건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국가운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해졌다”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지만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 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률관계 측면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통령 취임 전 5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범행으로도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국민의 공적 봉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직무윤리를 지켜온 점 깊이 헤어려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 예산에 대한 업무 능력이 없어 이런 범행을 기획할 능력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를 소극적으로 인식했을 뿐이며 문제가 없다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말을 신뢰해 수동적이었던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별도로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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