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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무장관, ‘재단 자금으로 선거 지원’ 트럼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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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뉴욕주 법무장관(검찰총장)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단을 ‘불법행위’(illegal conduct)로 제소했다. 재단의 자금과 이름을 선거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바버라 언더우드 장관은 트럼프 재단이 트럼프 대선 캠프와 대규모의 불법적인 정치적 조직화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언더우드 장관은 트럼프 재단의 행위가 민간단체의 그것을 벗어났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언더우드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단의 이름과 자금을 자신의 법적 채무를 상환하거나 트럼프 호텔과 다른 사업을 홍보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재단의 이름과 대중으로부터 모아진 자금이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를 지원하는 데 불법적으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언더우드 장관은 피고들이 280만 달러를 반환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한편 재단을 해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뉴욕에서 각각 10년간 1년씩 비영리단체의 책임을 맡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잡한 뉴욕 민주당과 그들의 망신스러운(그리고 쫓겨난)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맨이 188만 달러를 받고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192만 달러를 기부한 재단에 대해 나를 고소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 사건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나이더맨은 지난달 사임한 전 뉴욕주 법무장관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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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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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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