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측 1천만원 합의금 제안... 피해자 “합의할 수 없는 상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 당시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주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여성모델 안씨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안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짧은 커트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선 안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 맞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씨는 피해 모델에게 합의금 1천만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로서는 여러 이유로 합의할 수 없어 수령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이 판사가 “(안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와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2차 공판기일은 7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판사는 이날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 범행 경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다만 성폭력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열린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
문제의 사진은 5월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졌다. 글을 올린 워마드 이용자는 몰래 촬영한 노출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2일 페이스북 ‘홍익대’ 대나무숲에 올라오며 파문이 일었고 이튿날 삭제됐다. 교내에서 촬영·유포자 색출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자 지난달 4일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피해자와 함께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안씨는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누워 있자 이를 지적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홧김에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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