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위법시 은행·증권과 동일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28

자금세탁방지법 등 감독 대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포함시킬 예정
위법시 금융회사와 동일한 제재
가상화폐 거래소 FIU에 신고...미신고 3000만원 과태료
FIU, 이번 조치가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제'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가상계좌개설 등의 협력 관계에 있는 시중 은행과의 거래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 방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1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수혁, 안호영, 박찬대, 박용진, 이종걸, 김두관, 신창현, 송기헌, 임종성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취급업소로 규정하고,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국회]

◆ 미신고 업체에 3000만원 과태료, 의심거래보고 누락시 영업정지 중징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금융분석정보원(FIU)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신고하고 FIU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중 가상화폐취급업소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FIU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

위법행위를 하거나 금융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증권사와 동일헌 수준의 임원 해임 권고, 영업정지,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구체적인 징계안도 마련됐다. 김지웅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사무관은 "미신고 업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또 기신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 또는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정지까지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신고 기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사 거래규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종래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할 때 정보관리인증체계, 이용자별 거래대금 분리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금융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고제가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면 반박했다.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이번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하다"면서 "제도권 편입이 되려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요구해 전체적인 감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고를 받아 관리대상으로 편입해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어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지웅 사무관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보면 감독대상을 '금융회사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카지노, 소액해외 송금업자와 더불어 '등'에 해당된다. 이들의 제도권 편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신고' 조치가 '인허가등록'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명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로 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