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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일선 검사들 '볼멘소리'…"경찰 통제없이 권한만 비대화"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5:16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은 경찰 통제…직접수사 권한도 금융 등 특정사건에만
검사들 "법무부, 구성원 의견 수렴 없어…경찰 권한 오남용 우려" 반발
법조계 "국민 인권보호 위한 경찰 통제방안 미흡"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 권한은 확대하는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검찰 안팎의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수사지휘권과 통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이처럼 경찰에 검찰 권한 일부를 넘겨 주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종결은 법률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사법기관의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또 "수사권을 경찰에게 줄 경우 경찰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암장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철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현행 수사구조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린 법무부는 당연히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법무부가 그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경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핵심 권한을 경찰에 모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검찰로 넘어왔을 경우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 일부 역시 다소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사후 통제장치가 필요한데 이번 조정안에는 이 통제장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부당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까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경찰이 내사하고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알아보려고 하면 관련 서류를 주지 않는 등 사실상 통제가 안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중요한 사건을 덮어버린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며 "반드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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