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우진은 총 243억원을 납입해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 출자자(LP) 지분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진인베스트는 삼부토건 지분 144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에스티로봇으로부터 보유주식 288만주에 대한 주권도 위임 받아 총 23.03%의 의결권을 갖게 됐다.
또한 우진인베스트는 22일 삼부토건 제68회차 전환사채를 취득했다.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일은 오는 9월 15일로 전량 전환할 경우 우진의 의결권은 31.44%로 늘어난다.
우진인베스트는 확보한 의결권을 활용해 삼부토건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삼부토건 본업인 건축 및 토목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최고 전문가들로 이사진을 꾸릴 계획이다. 조만간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예정이다.
우진 관계자는 “디에스티로봇과 체결한 지분 양수도 계약에 의혹을 제기하는 삼부토건 노조측 주장과 달리 잔금 납입 등 계약 이행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보호예수 종료일에 디에스티로봇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해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진인베스트가 삼부토건 경영에 적극 참여해 경영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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