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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반포자이·잠실5단지 2주택자 보유세 1300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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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모두 오르면 700만원 올라
공시가격도 20% 오르면 종부세 1300만원 인상
정부 네가지 방안 중 세율만 올리는 방안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전용 76㎡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내년 보유세 인상 소식에 걱정이 크다. 정부가 내 놓은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모두 인상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700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A씨가 내년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3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50%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은 20~30%대를 예고했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 내년에도 강남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 내외로 오르면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이보다 더 커진다. 올해 1491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다주택자는 내년 2828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22일 뉴스핌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을 토대로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최종 50%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를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정부의 첫 번째 대안은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르면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1678만원으로 11.1% 오른다. 여기에 정부가 차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적용하면 20% 인상된 1864만원까지 늘어난다.

두 번째 안인 세율 인상을 보면 과세표준이 12억~50억원이면 세율이 1%에서 1.2%로 0.2%포인트 늘어난다. 이 경우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에서 1789만원으로 16.7%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늘리고 세율도 1.2%로 인상하면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33.3% 늘어난 2237만원이다. 네 번째 안은 1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번째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인상률은 같다. 

반포자이와 잠실5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예상 종합부동산세 [자료=뉴스핌]

문제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A씨의 잠실 5단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5.2%가 올랐다. 잠실5단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10% 인상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더 오른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20% 수준으로 오르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각각 15억7440만원, 13억8240만원이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되면 2357만원, 세율이 1.2% 오르면 2263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오르고 세율이 1.2%로 오르면 2828만원이다. 즉 올해보다 내야하는 세금은 각각 36.7%, 34.1%, 47.3%가 오른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차원일 뿐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비율을 80~9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아파트의 실거래가반영비율은 70%대로 알려져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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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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