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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통 큰 베팅’ 통했다…인천공항 T1 DF1·5 면세사업권 독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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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시장 구도 3강 체제로 전환
최고치 써낸 신세계, 임대료는 부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세계의 ‘통 큰 베팅’이 적중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전의 최종승자가 됐다. 롯데·신라 양강 체제로 유지돼 온 국내 면세시장 구도도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22일 관세청은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공항 T1 면세점 DF1·DF5 구역 신규 사업자로 신세계DF를 선정했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신세계는 업계 선두업체를 모두 제치고 T1 면세점 2개 구역 사업권을 독식하는데 성공했다. 신세계는 T1에서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기존 DF7사업권을 포함해 모두 4개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롯데면세점은 종전 4개였던 사업권이 주류·담배 1개(DF3)로 대폭 줄며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신라면세점은 종전처럼 3개(DF2·DF4·DF6) 사업권을 유지한다.

◆ 입찰가격이 결정적 요인 작용한 듯

[자료=인천공항홈페이지]

이번 면세점 대전은 입찰가격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심사 배점 1000점 만점 중 500점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그 중 400점을 차지하는 입찰가격 심사가 승부를 갈랐다.

실제 신세계DF는 이번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입찰가로 3370억원(DF1 2762억·DF5 608억)을 써냈다. 이는 경쟁 후보자였던 호텔신라 2698억원(DF1 2202억·DF5 496억)보다도 25% 많다.

이번 결과로 후발 주자인 신세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면세사업에 성장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 기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패션·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신세계는 이번 DF5(의류·피혁) 구역을 더해 인천공항 내 패션·잡화 주력 사업자가 된다.

또한 주류·담배와 함께 고수익 알짜 품목으로 꼽히는 화장품·향수 구역(DF1)까지 차지하며 한정된 사업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선두업체와 격차를 크게 좁히며 추격의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 신세계가 차지한 DF1과 DF5 구역의 합산 매출액은 약 8700억원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14조2000억원)의 6%에 해당한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신세계DF의 점유율은 12.7%(1조8344억원)로 호텔롯데(41.9%), 호텔신라(23.8%)를 뒤이었다.

이번 T1 사업권을 독식한 신세계는 작년기준 매출액이 2조7044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점유율도 18.7%까지 상승하게 됐다. 내달 강남점을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롯데·신라와의 격차도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 최대치 써낸 신세계, 임대료 부담될까

다만, 일각에선 가용 금액의 최대치를 써낸 신세계DF의 과도한 베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정비 지출 부담에 백기를 들었던 롯데면세점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세계DF가 적어낸 입찰가(3370억원)는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 수용금액(DF1 1601억원·DF5 406억)보다 무려 64% 많다. 특히 지난해 DF1·DF5 구역에서 발생한 합산 매출액(약 8700억원)의 38.7%를 임대료로 부담해야 할 처지다. 최근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T2)로 인한 매출 감소율까지 고려하면 신세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번 임대료 부과방식의 경우 1차년에는 낙찰가격으로, 그 후 2~5년차까지는 1차년도 최소보장금액에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을 더한다. 단 연간 최소보장금 증액한도는 9%로 제한된다.

이에 따르면 신세계DF는 향후 5년간 최대 1조6530억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호텔신라보다 최대 3352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볼륨을 키운 신세계DF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협상력 증가 등 상당한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DF는 이번 결과로 인천공항에서 패션·잡화의 주력사업자로 부상하게 됐다. 또한 공항면세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화장품에 진출하게 되는 의의가 있다”며 “임대료율은 다소 높으나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게 기대되며 협상력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세계DF 관계자는 “신세계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점을 비롯해 스타필드, 시코르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를 준 것 같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업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모습<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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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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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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