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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대상서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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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 마련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수당 신청시 해당 사실 기재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 복수국적자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한다.

25일 복지부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우선 해외에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인 경우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적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법무부의 출입국기록만으로 해외 장기체류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해왔다. 하지만 출입국기록이 없는 해외출생 아동이나 타국여권을 사용하는 복수국적 아동은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해외출생과 복수국적에 대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지난 2015년 9월18일 관련법 시행일 이후 타국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이다.

내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으로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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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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