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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부영주택 자금으로 자녀 美체류 고가 주택 매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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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檢 "장남 이성훈, 장녀 이서정 위해 회사 돈 400만 달러 투입"
변호인단 "해외연수와 정식발령에 따른 정식적인 회사의 지원" 반박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부영주택 자금을 자녀들의 미국 체류에 필요한 고가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고 25일 주장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부영주택은 미국현지에 임대 등을 목적으로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BY인베스트먼트는 부영주택으로부터 총 400만달러를 지분투자와 대여 등의 형식으로 투자받아 현지에 우드하스트와 햇지크러스트, 쿼터마스터 등 고가 주택 3곳을 구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씨가 우드하스트 매입 당시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 연수 중이었고 주택과 대학 간 거리가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점, 임대사업과 관계없이 이씨의 요청사항으로 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뤄진 점,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거주를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2014년 1월과 5월에 각각 매입한 햇지크러스트와 쿼터마스터 역시 이 회장의 장녀 이서정씨가 미국 체류를 위해 매수했고, 이씨의 귀국 이후 이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급하게 주택을 매각한 점을 들어 체류 목적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영그룹 공식 사업조직도에 미국 현지법인은 부영아메리카 뿐 BY인베스트먼트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했다. 또 “임대 등을 목적으로 기재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달리, 2011년과 2015년 감사보고서에 매출액과 임대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립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미국에 이성훈씨와 함께 체류한 강모씨의 진술도 인용했다. 검찰은 “BY인베스트먼트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강씨는 한번도 임대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성훈씨도 우드하스트와 관련해 임대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서영씨가 부영아메리카로 파견돼 근무할 당시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이씨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체류였다는 취지로 몰아세웠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영주택이 미국 현지에 주택을 제공한 시점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 나간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들의 일관된 주장이 아닌 매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바꿔왔다”며 “주택이 임대목적이라기 보다 부영주택 차원의 사택이다. 이점에 대해 관계자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해외연수와 정식발령에 따른 정식적인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성훈씨는 2011년 동광주택에 차장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허가 받고 관련된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 하게 된 것”이라며 “이서정씨의 경우에도 미국 관련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정식발령을 받았고 건강악화로 귀국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부영그룹 직원들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며 “주택과 차량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권 부영 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통역 직원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BY인베스트먼트의 실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감사보고서에 부영주택 지분율이 100% 자회사로 공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구입을 위해 활용된 부영주택의 빠져나간 돈을 누군가 영득했어야 했는데 주택 매각 후 다시 귀속됐다"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서정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 재량"이라며 "문제 될 것 없다"고 했다.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BY인베스트먼트를 8000억원대 텍사스 목장 인수 등 미국 진출사업의 전초기지로 초기에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검찰의 주장에 직접 항변했다.

이 회장은 “BY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동부지역에 온돌문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매수를 시작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또 “조지워싱턴 대학 총장을 만나 관련 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내고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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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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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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