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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칸막이 해제..업역·업종 개편안 9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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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 시나리오 제시.,9월 확정해 로드맵에 담기로
2027년까지 1조원 투자해 4차산업기술 확보
발주제도 개편‧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 공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건설산업의 업역 제한이 폐지된다.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를 수주하거나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업체만 가능하다. 세분화돼 있는 업종 개편안까지 포함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오는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종합‧전문 업역 규제 개선 △업종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단계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개 종합건설업종과 29개 전문건설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해 업역 분쟁과 비효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눠져 있는 업역 규제를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역규제 개선안은 모두 세가지다. 모든 공사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공사를 우선 폐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업역제한을 폐지하되 소규모 공사에는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분화돼 있는 업종도 업종간 분쟁방지나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를 감안해 개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은 폐지를 검토한다. 

업종체계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다. 현행 업종체계를 유지하거나 10개 내외 업종으로 분류, 또는 업종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모든 업종을 폐지하고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거쳐 각 1개의 대안을 선택하고 오는 9월 발표될 로드맵에 단계적 시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한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오는 2020년까지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해 인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공공기관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내년 중 적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내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자료=국토부]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BIM(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유지보수 기술, 스마트 건설재료, 초대형 건축‧플랜트에 집중 투자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BIM과 같은 핵심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건설+IT+소프트웨업체 간 컨소시엄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스마트인프라법을 내년 중 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업체 퇴출기준도 강화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정밀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1월 소액 공사(3~5억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한다. 

연내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 공기, 공종별 가격과 같은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은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다. 

적정공사비 문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으로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정책추진 방향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겠다"며 "업역‧업종개편과 같이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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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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