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13조 2020년 3월까지 효력 유지
“수사기관 요청 요건 강화하고 사후통지 절차 보완”
“범죄수사란 공익과 기본권 보호란 사익의 조화 선언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불합치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심판정에서 시인 송경동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 같은 법 제2조 11호 등이 ‘자신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11호 마목과 바목은 수사기관이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나 심판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광범위한 자료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대상범죄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설명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지하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 목적 달성 이후 해당 자료의 파기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얻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헌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 등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합헌의견을 제시한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위치정보는 △피의자 등의 행적 추적이나 그 신병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점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모든 범죄에서 피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을 통해 “이동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특정인의 활동반경·이동경로·현재위치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동되게 되었다”며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 더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위한 사후통지 절차를 보완해 범죄수사란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송 씨 등이 한진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한 ‘희망버스’ 집회 직전에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 등을 침해 받았다며 소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또 언론사 기자인 김 씨는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을 취재하던 중 검찰이 금품살포 의혹 수사를 위해 자신의 통신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