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13조 2020년 3월까지 효력 유지
“수사기관 요청 요건 강화하고 사후통지 절차 보완”
“범죄수사란 공익과 기본권 보호란 사익의 조화 선언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불합치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심판정에서 시인 송경동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 같은 법 제2조 11호 등이 ‘자신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11호 마목과 바목은 수사기관이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나 심판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광범위한 자료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대상범죄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설명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지하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 목적 달성 이후 해당 자료의 파기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얻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헌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 등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합헌의견을 제시한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위치정보는 △피의자 등의 행적 추적이나 그 신병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점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모든 범죄에서 피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을 통해 “이동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특정인의 활동반경·이동경로·현재위치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동되게 되었다”며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 더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위한 사후통지 절차를 보완해 범죄수사란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송 씨 등이 한진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한 ‘희망버스’ 집회 직전에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 등을 침해 받았다며 소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또 언론사 기자인 김 씨는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을 취재하던 중 검찰이 금품살포 의혹 수사를 위해 자신의 통신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