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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관련 하창우 전 변협회장 첫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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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협 회장 취임하며 “상고법원, 위헌적 발상” 발언
검찰, 실제로 상고법원 반대 관련 외압 있었는지 조사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고법원을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 [사진=이윤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이 아닌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하 전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대대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대법원과 대립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와 관련한 대한변협 대응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법원이 대한변협에 외압을 가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회장은 2015년 2월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발언하며 대대적으로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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