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두 번째 검찰 고발인 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조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다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크다”며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검찰은 직권남용이나 또는 파일 삭제한 것을 공용서류무효죄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헌법위반혐의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은 헌법상 의무가 있지 않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조 회장은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법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의사 표명 후 지난 1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2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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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2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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