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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가짜난민 가려내야”…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1:21

사회안전을 해치거나 경제적 목적을 위한 난민제도 악용사례 방지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있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난민'을 가려내기 위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등의 난민제도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1일 권칠승 의원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난민을 가려내는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 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은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법안은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서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는 552명으로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었다.

권 의원 측은 "대한민국은 난민협약 및 유엔 인권 위원회 가입국인데다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하는 국가"라면서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국내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난민신청자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악용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행법에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안에 결정토록 되어 있지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난민 논란은 우리의 난민정책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은 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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