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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민제도 악용 막는다”…근거규정 마련·난민심판원 신설 추진 등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2:53

법무부, 예멘 난민 우려에 대책 마련…난민법 개정 추진

[과천=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최근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난민 문제와 관련,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법개정을 추진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29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민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무부는 특히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호 필요성과 상관이 없거나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심사관 증원을 통해 대기기간을 단축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남용 신청자를 보다 빠르게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를 펼칠 방침이다.

난민심판원 제도도 신설한다.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엄정하고 정확,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 직원을 총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심사 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까지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난민인정자 등에게는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시민사회나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이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 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한 예민인은 총 430명이었으나 최근 5개월간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면서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예민인 난민신청 급증은 지난해 12월 말%A작해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예멘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1일에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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