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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첫 시험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30

잦은 출장 근로자 "보호 안돼", 구직난 겪는 중기 "어려워"
어길시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올 연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정부 "혼란 최소화"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1일부터 '저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올 초부터 사내 규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이 있는가 하면, 잦은 해외출장이나 연구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도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가운데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21%로 760여개에 달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일부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돌입했다. 한 가구기업의 경우 오후 6시에서 5시로 퇴근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발표된 지난 1월부터 이미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다"며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라는 독려가 있었고, 야근 수당을 신청하라고 방송도 나온다. 주말 근무도 4시간 이상이면 대체휴가 반일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특성상 52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은 '워라밸'을 보장받지만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직종은 회사 차원에서 업무지시가 있어야만 근로시간으로 보장을 받는다"며 "회사는 저녁에 사람 안 만나도 된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사실상 52시간 근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8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업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된다. 다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사가 미팅 겸 회식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마련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밤 9시 이후 법인카드가 금지됐다"면서도 "그래도 미팅 겸 회식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잦은 출장도 업계의 '꼼수 근로'로 손꼽힌다. 

출장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다. 사실상 근무시간이지만, 출장의 경우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처럼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호텔에서도 서류를 검토하느라 실질적으로 3~4시간 밖에 잠을 못자고 근무를 해야 하지만 출장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인력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떄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기업들은 평균 6.1명의 인력 부족이 예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워크넷에 6개월간 구직 공고를 올렸는데 딱 한번 전화가 왔다"며 "구인이 어려우니 일부 업체들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력을 나눠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늦추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하나 둘 자동화 설비를 늘려 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등 생산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더 도입하려 한다"며 "인력을 늘리는 대신 최대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우리 업종에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기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52시간을 근무한 셈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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