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호텔롯데 부당해임’ 신동주 측 “日롯데홀딩스 부회장 해임, 아직 확정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2:2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2: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부당해임’ 항소심 1차 변론기일…패소한 1심 불복해 항소
신동주 측 “이사 해고 부당…언론 인터뷰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당시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해임된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거듭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 (허부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은 “원고는 롯데그룹 창업자의 장남이자 임원으로서 롯데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조 의무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각 계열사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일본 롯데 임원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투고 있고 일본에서 항소한 걸로 안다”며 당시 주요 해임 사유였던 일본 롯데 임원 지위 상실은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후계자 자격이 없다’ 등의 말을 했다며 메시지를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언론 인터뷰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표명하는 것이지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며 “호텔롯데나 부산롯데호텔에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들이 해임사유로 삼은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회사 법인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한국 계열사에서 해임이 이뤄지기 전에 일본 롯데 계열사 임원진에서 모두 해임됐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의 공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고 본다”며 “또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인터뷰 후 7거래일 동안 2000억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어느 사유에 의하더라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과 호텔롯데 사이에 임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상시적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호텔롯데 등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내용을 공개하는 등 행위를 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결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제과 등 롯데 계열사 12곳에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급여 4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도쿄 신주쿠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안과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