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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 운하에 관심 많았다…법 바꾸면서까지 4대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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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논란 종결되길 기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환경부 4대강 관련 불리한 검증방법·기준 누락"
"감사 협조 불응 MB, 위법성 확인 안돼 고발 불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MB)이 4대강 사업을 운하로 보고 진행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MB가 직접 감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하기 어려웠다"며 "대신 국토해양부나 대통령실 직원들 문답조사한 결과, 'MB가 운하에 관심이 많았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대상과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 12월 말 장관에게 보고됐고, 보고 직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그간 검토된 바 없던 '재해예방 사업'이 갑자기 추가돼 2009년 3월 개정됐다. 이후 기재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조8000억여원)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축소 보고했다.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됨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문제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2009년 3월 대통령실 등에도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증가로 조류(藻類)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 보고 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이후에도 환경부는 2009년 5월쯤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일부(9개)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게 됐지만, 당초 수질개선대책 그대로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같은 해 5월 및 7월, 대통령 등에게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또한, 환경부는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2009년 4∼6월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각 환경청에 준설 지양, 원형 보전 등의 문구를 검토의견에서 배제하도록 시달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 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던 각 지방국토청에 중간발표 자료를 전달해 강별 하천기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다.

위 지시에 따라 낙동강에는 유역 전체가 홍수량을 분담하는 당초의 홍수방어대안 대신 위 중간발표 자료가 반영됐고, 이 과정에서 지방국토청은 시간 부족 등을 사유로 하천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천수 이용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도준설에 대한 치수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7월 일괄수립·고시(금강 상류는 12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1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을 2009년 9∼10월로, 완공을 1년 앞당겨 2011년으로 변경했다.

4대강 보 현황 <자료=환경부>

재원조달 방안도 문제됐다.

국토부는 2009년도에 4대강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당초 검토했던 민자 유치 등이 어려워지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8000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나중에 국고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2009년 8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 방식도 국가사업 대행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했고, 2009년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채권을 발행,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후에 사업관리 곤란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 중 4조1000억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해 직접 시행했다.

수자원공사가 투자원금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원규모·시기·방법 등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미뤘고, 사업이 완료된 2015년, 투자원금의 30%인 2조4000억원만 지원하기로 결정(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4조원을 손실 처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4번째 감사다. 앞서 감사원은 2010년 1∼2월, 2012년 5∼9월, 2013년 1∼3월에 걸쳐 3번의 4대강 사업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함에 따라 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감사했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 관련) 논란 종결 의지를 담아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면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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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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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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