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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체포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4:18

지난 5일 미국서 귀국...인천공항서 체포
검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세월호사고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변개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체포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2.01 yooksa@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과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오후 5시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한 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며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 보고 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0분쯤 첫 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22분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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