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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휴대전화 무더기 추가 확보…경찰 부실수사 또 ‘도마 위’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5:04

특검, 10일 쓰레기 더미서 휴대전화·유심카드 수 십여 개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59·사법연수원 13기)이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드루킹 일당의 소유로 보이는 휴대전화 수십여대를 추가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특검에 따르면 최득신 특검보와 수사관 등 7명은 전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을 떼어낸 유심관련 자료 53건을 확보했다. 해당 사무실은 이른바 '산채'로 불리며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로 사용된 곳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들. [사진=특검 측 제공]

특검 측 관계자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사무실 1층 현장에 버리기 위해 쌓아 둔 쓰레기 더미에서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 칩을 발견해 수거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원할한 수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가 해당 물품을 확보한 것이다.

특검 측은 이와 함께 이들 휴대전화를 촬영한 현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 개시 이후 2주 동안 주요 소환자나 압수수색 대상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개를 극도로 꺼려한 그동안과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추후 경찰의 부실수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나 유심 칩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물품들이 현장에 남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팀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번에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물들은 찾아내지 못했다. 쓰레기 더미까지 뒤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견된 휴대전화가 드루킹 일당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특검은 경찰 '뒷북'만 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다만, 특검팀이 경찰의 부실수사까지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60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검경에서 밝혀내지 못한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전말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적인 수사 목표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재 특검팀에 이번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도 파견돼 있는 데다 기본 수사 기간이 60일로 짧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경찰의 부실 수사까지 다룰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정해놓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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