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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배송하고 블록체인 결제'...2021년 '스마트시티' 입주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5:09

16일 국토부·4차위 주관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과기정통부 AI·네트워크·데이터 부문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이 지나다니고 블록체인으로 결제한 택배 물품을 드론이 가져다주는 '스마트시티'가 오는 2021년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4차산업의 핵심 기술 기반 서비스를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을 밑그림이 정부 주도하에 완성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큰 기회이자 4차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라며 "네트워크, AI,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들을 온전히 구현하고 기술이 실현되는 걸 처음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렵해야한다.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 영역을 주관한다.

우선,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통한 똑똑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부문에선 5세대(5G) 통신 기반의 원격제어 기반의 주문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통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신호등도 도입한다.

자체 판단으로 범죄예방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CCTV와 무인 페트롤 로봇, 지능형 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도시 안전도 도모한다. 블록체인 결제 기술 기반의 안면인식 무인점포와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스마트 쓰레기 수거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생활 편의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재난관리 등 초연결 전국망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는 오는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꾸준히 도출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10기가(GB) 인터넷 유선망을 구축해 대용량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질의 도시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도시 각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개방·저장·유통·분석·활용하기 위한 종합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현하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한다.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투자 및 테스트베드(T/B)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시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오는 2021년 말 입주가 목표다.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세종시에 구축될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부산에 조성될 '에코델타시티'의 비전은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다.

장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는 오는 2021년 입주로 끝나는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된다"면서 "이번 사업의 특징이 국민 참여 늘려서 사람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체의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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