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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수천억 '여유'…일자리사업 활용할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3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93%…불용예산 수천억
고용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활용방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편성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중 일부가 여유자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3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13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만 신청하면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 67% 수준…수천억 예산 남을 듯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93%(236만명 기준) 수준으로 약 220만명 가량이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중 67% 가량인 147만명에게는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73만명에 대해선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16만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참여를 독려해 신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청률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 되고 있어 신청률은 95%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모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불용예산이 남게 된다. 

더욱이 서류심사 중인 73만명에게 월 13만원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불용예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 당국의 심사 결과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일부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월 19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지급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신청한 경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금을 청구한 이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29% 수준…하반기 꾸준히 늘어날 듯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률은 약 29%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약 8525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집행해 2조원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되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불용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용 예산을 최대한 집행 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불용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예산이 남을 경우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예산을 돌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 집행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산이 얼마나 남을 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집행률이 저조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5개월분 이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집행해야 하고 중간에 신규로 접수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방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2018년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혀 최소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올해 남는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꿩먹고 알먹고' 하는 셈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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