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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과징금 폭탄…"안드로이드 붕괴? 모바일 산업 새 활로 트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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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IT 기업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EU 판결이 모바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구글의 시장 독점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적극적인 경쟁으로 시장이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18일(현지시각) 시장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매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2011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변종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EC는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제조사에 상당한 규모의 인센티브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로이터가 인용, 익명을 요구한 EU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EU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삼성, 레노보 그룹 등 다른 통신기기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모멘텀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면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다. 

그간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핸드폰 제조사들은 구글 응용 프로그램 위주의 기기를 내놨으나 향후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픈 시그널(OpenSignal) 분석 부문 부사장인 이안 포그는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의 소프트웨어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값(디폴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닷컴은 인공지능 (AI) 비서 '알렉사'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검색엔진 '빙'을 앞세워 구글을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기기를 제조하지 않는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EU 구상대로라면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구글 대신 아마존, MS 등 제2운영체제를 택하더라도, 이들이 여전히 '시장 1위' 구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귀띔했다. 소비자들이 구글맵이나 유튜브 등 인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란 예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삼성, 레노보는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디폴트 변경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자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구글 검색엔진이나 크롬 앱으로 바꿀 수 있다. 설사 바꾸는 이들이 있더라도 EU는 적어도 일부 사용자가 기본값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안드로이드 마스코트 '버그드로이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쟁업체들에게 '기회'라고 볼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상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정작 '한 수 아래'인 대체제를 사용하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 인기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비주류 제조사들이 대체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장 점유율이 낮아 구글 사업에 별반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독점적인 검색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계약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검색 공급 사업은 구글의 핵심 수입원이기에 구글 역시 파이를 뺏기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얘기다. 

EU는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입찰가 상한 등은 제한하지 않았다. 검색엔진 덕덕고(DuckDuckGo)와 같은 경쟁사들보다 높은 입찰가로 경쟁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전략팀 출신이자 현 퀀텀 웨이브 캐피탈 투자사 조합원인 로버트 마르쿠스는 구글은 "앞으로도 IT 산업에서 군림할 준비가 체계적으로 돼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파이어(Fire) OS 기반의 스마트폰 개발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어는 변종 안드로이드로 불리는 '포크(Fork)'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아마존이 만든 OS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소스를 공개해 파이어와 같은 변종 안드로이드 제작을 허용했으나 실제 라이센스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EU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구글이 반드시 '포크'와 함께 자사 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EU가 명시하진 않았다. 이 경우 파이어 기반의 스마트폰들이 구글 맵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U 판결이 모바일 산업에 '처방'을 했다기 보다 '감시'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대신 EU는 구글이 자사 앱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추가 과징금을 피하려면 앞으로 90일 이내 EU가 지적한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혹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 부과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따. 

구글은 항소에서 지거나 EU 혹은 전세계적으로 현 관행을 수정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정할 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트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본 앱이 유료 체제로 바뀔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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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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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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