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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배제한 '근접출점 자제 자율규약'… 갈등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51

편의점업계, 80m 근접출점 자제 자율규약 제출 추진
가맹점협회, "의미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생색내기"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업체들이 각 사간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편의점주의 의견 수렴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위기에 몰린 가맹점의 수익 보전을 위한 방책이지만, 정작 논의에서 배제된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 소속 편의점 5개사(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는 근접출점 자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전 브랜드 간 80m 출점 제한 방안 유력

한편협은 구체적인 자율규약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율규약 출점거리 기준은 현행 동일 브랜드 간 250m 출점 제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전(全) 브랜드 간 80m 출점 제한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지만,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한 바 있다.

한편협 측은 “최근 근접출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기됐던 자율규약의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돼 공정위에 심사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문제가 됐던 공정거래법상 담합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가맹사업법 15조에 따라 가맹본부나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내용과 법제도의 취지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심사 통과의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정작 근접출점 제한 거리 기준을 위한 세부안 논의에 점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점주들과 합의 없는 본사 간의 협약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 가맹점협회 "50m → 80m 늘려? 눈가리고 아웅… 공정위에 항의할 것"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아직 세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80m 출점 제한 기준을 반길 점주는 아무도 없다”며 “그저 본사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계 회장은 “기존 50m의 근접출점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고작 30m 늘린다고 실효성이 생기진 않는다”며 “만약 편의점협회가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을 확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한다면 가맹점들도 공정위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 역시 “근접출점 거리 기준과 관련해 가맹점주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면서, “80m 가지곤 어림도 없다. 안 하는 것과 똑같다.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편협 관계자는 “그건 가맹점주들의 의견일 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율규약 세부안에 대한 논의는 회원사끼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점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따로 자리를 만들거나 이번 협의에 참여하는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각 사간 출점 거리 제한을 시행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최근 근접출점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맞춰 회원사끼리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일단 업체 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세부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내부 검토 과정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근접출점 논란을 일으켰던 GS25 부산 송도비치점과 세븐일레븐 송도해변점. 한 건물 1, 2층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나란해 위치해 기존 점주가 반발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페이스북 화면캡처]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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