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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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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대통령·비서실장 휴가, 靑 컨트롤타워는 정의용 안보실장
남북, 내일 장성급회담서 GP 철수·JSA 비무장화 협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한 주의 시작을 다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논란부터 시작할 모양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수백만명의 사찰도 추진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기무사의 업무 범위가 국가안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할법한 전방위적 국민 감찰을 시도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관계 없이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구시대적 유물은 당연히 박물관으로 가야겠지요. 기무사의 주요 기능이 어떻게 재조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권 유지를 위한 통제와 감시가 아닌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탈태환골'이 거듭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관광객들이 판문각 안으로 들어가자 북한 병사들이 철수하고 있다. 2018.07.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대통령·비서실장 휴가, 靑 컨트롤타워는 정의용 안보실장/뉴스핌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난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군 휴양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덩달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여름휴가를 떠났다.

-남북, 내일 장성급회담서 GP 철수·JSA 비무장화 협의/연합뉴스
남북은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지난달 14일 이후 47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민주 당권주자 표심 공략..宋세대교체·金경제우선·李정책선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30일 바닥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예비경선 통과 후 첫 주말을 보낸 송영길(56)·김진표(71)·이해찬(66) 3명의 후보(기호순)는 이날 일제히 초반 세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본선에서 승패를 가를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초점을 맞춰 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김병준號' 봉하마을 방문에 "외연확장" "좌클릭" /아시아경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3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로 향했다. 임시 지도체제이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단체로 봉하마을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 17일 추인된 김 위원장의 잇따른 중도지향 행보다.

▶뉴스 바로가기 이정미 "특검, 허위사실 언론에 흘려...대응 TF 만들 것" /뉴스핌
정의당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특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언론에 흘리는 부분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내에 특검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비대위 산하 4개 소위‧1개 특위 설치...김대준 위원 사임 /뉴스핌
30일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4개의 소위와 1개의 특위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정확한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수 좌표 설정 △공천제도 혁신안 마련 △소통과 투명성 제고 △입법활동 강화 △여성과 청년 배려를 테마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도덕성 논란이 컸던 김대준 비대위원은 이날 사임했고, 한국당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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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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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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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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