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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이탄희 판사에 대한 부당지시와 징계는 명백한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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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달 31일 ‘임종헌 경위서’ 공개
이탄희 판사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주 이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광범위한 법관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위서가 공개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총무였던 이탄희 판사에게 내린 부당지시와 이에 불복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228개 중 중복된 문건을 제외한 196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중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7년 3월 작성한 경위서가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경위서에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박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이 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해 사표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원래 소속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임 전 처장은 “차장이 행정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이 판사에게 부임하기도 전에 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술행사 축소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예민한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은 현재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 관행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당시 이 판사가 인사총괄이었던 김모 판사에게 보낸 ‘안양에 돌아가서 조용히 재판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임 전 처장은 “이 판사가 차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상 이 판사의 의사에 반하여 겸임해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의사를 존중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경향신문의 기사내용은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 학회 활동 견제나 특정 세미나 발표의 연기, 축소를 위한 압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예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므로 그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다”고 항변했다.

현행 대법원 법규상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한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저는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로 인하여 30년의 법관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다”며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규명되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경위서를 끝맺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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