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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업 5개 이상 모이면 스마트공장 도입비 최대 4천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5일 11:03

중기부,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기업당 스마트공장 도입비 50% 내에서 최대 4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사한 제조공정을 가진 5개 이상의 기업이 모이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6일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5개사 이상이 모여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입 기업들은 양질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축할 수 있고, 공급기업은 동일한 시스템을 다수 기업에 판매함으로서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경우 5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유사 공정을 가진 5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도입하면 동일 솔루션을 4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주기부는 총 30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자체적으로 공급기업을 선정해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을 최소 5개사 이상 모집하고, 전담기관인 스마트공장추진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해당 사업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위생관리제도 강화 등 정부정책 변화나 정부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 선도 산업단지 등 유사 업종이 밀집한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추진단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14일 오후 14시~1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여한 협회·단체나 기업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설명을을 들을 수 있고, 질의 응답을 거쳐 사업 참여 희망 기업과 즉석 미팅의 시간도 갖는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동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서 시행중"이라며 "그동안, 자금부담 등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저하던 기업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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