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창업 0순위가 블러드오션으로… 위기의 편의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분기 신규점포 증가율, 처음 한 자릿수로 하락
매출 증가율도 4년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편의점 출점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업계의 고심도 깊어졌다. 기존 점주의 이탈과 신규 출점의 감소로 각 업체는 점포수 유지를 위한 타개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편의점의 점포수 순증은 1631개로 전년 동기(2831개) 대비 42% 감소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창업 메리트가 감소하고, 점포 운영의 임계점에 다다른 점주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탓이다.

후발주자로 몸집 확대에 적극 나선 이마트24가 45%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상황은 더욱 어둡다. 업계 선두업체인 CU와 GS25는 순증 점포가 전년 동기대비 무려 58%, 67% 급감했다. 1년 새 점포 증가 속도가 반토막난 셈이다.

수년 간 이어오던 두 자릿수 성장세도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쪼그라들었다.

◆ 점포수 증가율,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이후 두 자릿수를 이어오던 편의점 점포수 증가율은 올해 2분기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것도 4월 9.9%에서 5월 8.9%, 6월 7.9%로 꾸준히 둔화됐다.

외형 성장이 주춤하자 매출도 성장세가 꺾였다. 2분기 편의점 매출 증가율은 9.8%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4년 3분기(6.8%)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급격한 둔화세를 보인 점포 증가율은 각 편의점 실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미쳤다. 올 1분기 CU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9% 감소했고, GS25 역시 영업이익이 37.2% 감소했다. 1~4%대였던 편의점 4사의 영업이익률은 0~2%대로 급감했다.

편의점은 전형적인 박리다매 사업이다. 사업 규모를 늘려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후발업체인 이마트24가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장에 몰입하는 이유도 점포수가 최소 5000개는 돼야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 기조를 이어갈 태세고 점포 운영의 예상 수익도 곤두박질치면서, 한 때 은퇴자의 ‘창업 0순위’로 꼽혔던 편의점은 레드오션을 넘어 ‘블러드오션’이 됐다.

출점 수요의 감소도 문제지만 당장의 ‘폐점 쓰나미’도 우려를 더한다. 올 상반기 편의점 신규 출점은 2674개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했지만, 폐점수는 1042개점으로 지난해보다 50%나 급증했다.

다점포를 필두로 저수익성 점포들이 연달아 문을 닫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폐점 수가 출점 수를 앞지르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 '폐점 쓰나미' 오나… 창업 0순위에서 블러드오션 된 편의점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편의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당장 하반기는 물론,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출점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점포 순증은 전년대비 올 1분기 28% 하락에서 2분기에는 54%로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된 지난달에는 CU의 점포 순증수가 67% 전년 동월대비 감소했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창업 수요가 뚝 끊기면서 편의점 본사들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일부 업체는 소개 사례금까지 내걸며 점포수 유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GS25는 가맹점주가 소개한 예비점주가 면담을 통과하면 1명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단순 소개만으로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가맹본부가 느끼는 절박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GS25 관계자는 "최근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가맹 문의가 뚝 끊겼다“며 ”매출이 검증된 기존 점포의 양수도 계약조차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출점 수요 감소로 점포 하나하나도 아쉬운 상황이다. GS25는 지난달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내 위탁가맹 점포의 계약 연장을 위해 기존(32억원)보다 2배 많은 임차료를 적어냈다. 낙찰 금액은 5년간 62억5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은 232%에 달한다.

지하철 점포 임대료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두 배의 금액을 적어내며 점포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위기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편의점 창업 시장에도 냉기가 가득하다. A 편의점의 창업설명회에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방문자가 30% 가량 줄어들었다. 신도시 상권조차 계약을 보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B 편의점 관계자는 “창업 상담시 예비점주들이 본사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전화 문의도 예전에는 창업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지금 창업해도 괜찮은지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편의점 GS25[사진=GS리테일]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