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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고갈 우려 커지는 국민연금…20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전망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3:18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연금 고갈시기 3~4년 앞당겨질 것 예상
고갈 막기 위해 보험료율 4% 인상 전망
월급 300만원 직장인·기업 부담 12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째 같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재정계산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다. 2013년 실시된 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4차 재정추계에서는 3~4년 빨라진 2056∼2057년에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은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늘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전년보다 8352명 줄었다. 반면 수령자는 469만2847명으로 같은 기간 33만593명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8년 후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새로운 게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된 후 2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4차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대로 4%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이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27만원(회사가 절반인 13만5000원 부담)이다. 만약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이 직장인과 회사는 매월 39만원(각자 19만5000원 부담)을 내야 한다. 연간 부담금은 324만원에서 468만원으로 144만원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년 동안 유지돼 온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7일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인상률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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