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 내 자회사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 배임" 주장
변호인측 "BY는 부영주택 자회사 횡령, 배임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였는지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등 혐의에 대한 21차 공판에서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추가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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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부영주택이 미국 내 자회사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후 배임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 측과 공방을 벌였다.
부영주택은 미국현지에 임대 등을 목적으로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BY인베스트먼트는 부영주택으로부터 총 400만달러를 지분투자와 대여 등의 형식으로 투자받아 현지 우드하스트와 햇지크러스트, 쿼터마스터 등 고가 주택 3곳을 구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대사업과 관계없이 이성훈씨의 요청사항으로 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뤄진 점,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거주를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아들 이씨가 임대료를 냈다는 자료가 회사 내부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약기간도 두달 정도 제공된게 아니라 이씨 편의에 의해 몇 년간 장기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 자녀들은 회사 발령에 따른 사용이고 부영 주택에 손해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씨 등 자녀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이용한적 없다”며 “미국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부영주택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득도 손해도 없는 상태로 횡령과 배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