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경수 구속·불구속에 특검도 ‘운명’…정치권 도끼눈 뜨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1:14

특검,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청구…‘드루킹 공범’ 명시
특검 “범죄혐의 어느 정도 소명…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은 제외”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예상…기각되면 후폭풍 거셀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지사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날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시 특검을 비판해온 야당 등 정치권의 지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특검이 밝힌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였던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 업무방해 혐의 외에는 다른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박상융 특검보는 16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기 힘들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어제(15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특검 출범 초기부터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꼽혔다. 당초 특정세력의 일탈행위로 끝날 범죄 행위였지만 김 지사 등 정권 핵심 인사의 이름이 나오면서 정권과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도입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검 도입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오는 25일로 종료될 특검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명분까지 갖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하지만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故) 노회찬 의원이 관련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다 특검 도입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였다는 이유를 들어 자칫 정치적으로 ‘낙인찍기’를 시도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특검이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일제히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 편파특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의 엇갈리는 주장에 드루킹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 수사도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송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하실 생각이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