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첫 소환 9일 만에 신병확보 절차 착수
구속영장청구서에 '드루킹 공범' 적시…정자법 위반 혐의는 빠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이날 "(김 도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지 9일 만이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 공범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
앞서 특검팀은 이달 초 김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씨와의 대질 조사가 실시된 김 지사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댓글순위 조작을 벌이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 측에 역제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첫 특검 소환조사 당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지사는 실제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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