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모순된 항공법체계·국토부 허술한 관리 '진에어 사태' 키워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24

면허 취소까지 관련 법 허술..형평성 논란도 우려
국토부 "면허 취소시 부정적 영향 더 커"..유지 결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면허 취소 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진에어 사태'는 허술한 법체계와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더 커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현행 법체계를 볼 때 진에어 면허 취소는 애초 불가능했지만 여론에 휩쓸리며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항공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민 전 진에어 등기임원의 국적 문제로 야기된 '진에어 면허 취소 사태'의 핵심에는 관련 법령인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서로 배치되는 모순 때문으로 지적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 국적의 등기임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항공사업과 항공안전법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했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실수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국토부 기자실에 진에어 면허 유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적문제는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근거한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면허 취소 사유라는 것이 애초 국토부의 주장이었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1항), 외국 정부나 외국 공공단체(2항), 외국 법인 또는 단체(3항)은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한다.

이는 곧 외국인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진에어 측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결국 국토부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애초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1991년 항공법 개정을 하면서 단순 인적 오류로 인해 이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항공법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외국인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새로 추가됐다.

당시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 ㉰와 같은 조항을 1,2,3 숫자로 일제히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에 외국인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실수로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에어는 국토부 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금지하는 수준의 내용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토부는 이 같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항공법이 개정된지 27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피하기 어려워졌다.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들었을 것이란 점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진에어 논란 과정에서 아시아나 역시 오너의 지인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지난 2010년 해당 이사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그 상태로 2014년에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미숙한 업무 진행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세 차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청문회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정렬 차관은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청문 및 법무법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으며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정렬 2차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과 같은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과 같은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 결과 관련 법률에 허점이 다량 발견되면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면허 취소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