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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오너일가 결재배제·내부신고제 도입' 등 정상화 방안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05

"면허취소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커"
진에어에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 결정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오너일가의 결재배제와 내부신고제 도입 등 경영정화가 이뤄질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를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국토부 기자실에 진에어 면허 유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갑질 경영'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개선대책에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대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인지 후 지난 6월 29일 면허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착수했다.

에어인천도 과거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이 확인돼 국토부는 구 항공 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두 차례의 청문과 직원, 협력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면허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자문회의 결과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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