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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다음은 규제샌드박스…금융위 혁신안 속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4:30

인터넷전문銀 특례법 이어 금융개혁 탄력 기대
금융혁신기획단 인사 마무리…입법 지원 총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혁신지원법)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을 촉구하면서 금융당국도 혁신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지원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지원법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하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혁신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정무위에 상정됐으며 이달 법안소위심사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입법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입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법제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대감이 높은 만큼 법안 통과 전후로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테스트나 지정대리인 제도 성과도 적극 알려 입법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위탁테스트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기업도 금융사와 협력해 신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지정대리인 제도 아래선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 한해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난 연말 1차 운영에 들어간 위탁테스트에는 지금까지 12건이 진행됐다. 금융사쪽에는 기업은행을 비롯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교보생명 등이 참여했다.

이 중 기업은행과 KB국민카드는 테스트를 마치고 상용화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더치트'와 수취인 계좌 사기거래 피해이력 조회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모바일 앱에 적용했다. 국민카드도 '페이민트'와 테스트한 모바일 간편결제 연동 사전주문서비스를 사원카페에서 사용 중이다. 

두 사례를 비롯해 6개 업체는 테스트를 완료해 상용화를 검토 중이고, 3건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어 오는 9월에는 2차 업체 선발에 들어간다.

지정대리인 제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핀테크 업체 신청을 받아 핀테크지원센터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금융위의 승인 등을 거쳐 늦어도 9월에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해외 사례보다 실적이 괜찮다는 평가"라며 "다만 업계에선 지속가능성이나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혁신지원법 제정에 사활을 건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계기로 금융개혁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라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금융혁신을 이끌 금융혁신기획단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직적인 추진력도 갖췄다. 금융위는 지난주 권대영 국장을 금융혁신기획단장에 임명하며 후속 인사를 마무리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에는 전담조직이 없었지만 조직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핀테크 업계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갖고 혁신지원법의 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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