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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기준 30% 미만 배출시설 개선명령…2년내 두번 적발되면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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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잔류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내 두번 이상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해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를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와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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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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