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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촉법' 재입법 건의 .."부실기업 회생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06:00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22일 국회에 건의문 제출
"중기 10곳 중 4곳, 영업이익 이자도 못 갚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경제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 세 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며 "올해 6월 일몰로 기촉법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입장에서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의결조건도 까다롭고,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만이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동의를 받기 쉬운 대기업에만 대부분 적용됐을 뿐,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적용대상도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법정관리절차 진행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중단 및 채무조정 실시 등으로 해당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까지 전이될 수 있다"며 "반면 워크아웃은 협력업체와 상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간 편중화가 심화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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