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WTO, 미국이 남으려면 중국이 떠나야 한다” - WSJ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경제 시스템과 무역 관행, WTO와 체질 자체가 달라
중국 변화 유도하려면 일방적 관세보다 WTO에서 내쫓겠다는 위협이 더 효과적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대척점에 서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난데없이 불거진 것이 아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무역 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긴 데 대해 미국의 불만이 쌓여온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인 관세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간 미국의 국익에 기여했던 세계 무역 규정을 훼손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일방적인 공격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을 WTO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WTO는 회원국을 내쫓는 공식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23항에 따르면, 가트를 위반하지 않았어도 다른 모든 회원국이 WTO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이득을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다.

WTO 분쟁조절 패널로 활동했던 통상전문가인 제니퍼 힐먼 미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중국 경제는 WTO 조정 담당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경제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혁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WTO 분쟁에서 패소했을 때를 포함해 대체적으로 WTO 결정에 순응했다. 중국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향한 비난이 대부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법이나 규정 따위는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WTO 규정들을 어기고 있다고 힐먼 교수는 지적했다. 우선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기업들에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차별적인 라이선스 관행을 지속하고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WTO 회원국은 모두 보조금 정책을 공개해 외국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국은 명백히 공개할 보조금 정책이 없다.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원자재 등의 지원 및 매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WTO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고 힐먼 교수는 지적했다. 제소를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 관행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상당수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관행이 이뤄질 경우 WTO에 제소하기가 굉장히 만만하다고 WSJ은 설명했다.

힐먼 교수는 바로 이 때문에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가트 23항을 발동하는 ‘대대적이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범하고 있는 규정 위반을 다루면, 사사로운 불공정 관행의 증거를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한국 등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WTO에서 승리를 거두면, 무역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은 모든 수출품에 대해 WTO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판례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명백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WTO 규정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힐먼 교수는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수정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에서 쫓아낼 근거가 충분해진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위험 요소가 있고 전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WTO를 탈퇴한 국가는 전무하며, 쫓겨난 국가는 더욱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관세 공격을 가하며 관계가 소원해진 동맹들과 오랜 시간 협력해야 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을 WTO에서 쫓아내는 전략에 귀가 솔깃해하는 관료들이 꽤 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주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에 출연해 “중국이 WTO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 회원국으로 그냥 둬야 할까?”라고 발언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임 전 중국에 가트 23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과 유럽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을 WTO에 잡아두려면 중국을 WTO 회원국답게 행동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WSJ는 논평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사진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