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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 발언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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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해 소상공인 단체에 사용자위원 추천권
2021년 5월 13일 현 사용자위원 임기 만료 후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2년 최저임금 협상테이블부터 소상공인들이 직접 발언권을 얻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 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1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소속 위원들은 각 분야별 대표 단체들의 추천을 통해 최종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씩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또 사용자위원 9명은 경총 3명, 중기중앙회 2명, 대한상의 2명, 무역협회 2명 순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각 단체별 추천권은 정해져 있지만 위원 구성은 골고루 편성돼 있다"며 "경총 추천자가 중소기업을 대표하기도 하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 9명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상근 부위원장(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이기에 위원회 독립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을 소상공인 단체 추천인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사용자위원들을 대신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추천권을 갖는 소상공인 단체로는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유력하다. 공식적으로 100만 소상공인 회원을 이끄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껏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받지 못해 중기중앙회 등 유사단체 등을 통해 발언권을 행사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부 논의 결과 소상공인 단체에도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공식적인 소상공인 추천권이 생김에 따라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3:2:2:2로 나녔던 최저임금위 추천권 권한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임명된 사용자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5월 13일까지 현 체계를 유지하고, 그 이후 임명되는 사용자위원부터 소상공인 단체의 추천권 부여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마냥 달갑지 만은 않다. 지금까지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개진해 왔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 없어서다.  

더욱이 이번 정부 발표에선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로 표기하지 않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로 두리뭉실한 표현을 썼다. 소상공인들과의 기싸움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역시 "정부가 각 소상공인 단체들과 경쟁을 부추겨 조직을 와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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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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