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포괄적현안으로서 '승계작업' 존재…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이재용 뇌물공여 인정 금액 변화 등 상고심 판결 영향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 부회장과 포괄적현안으로서 승계작업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심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이고 부정적인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형량이 늘어난 것 역시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무죄 인정 범위나 뇌물공여 인정 금액 등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동빈 회장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지만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를 꼬집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형을 받았다. 최 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형에 벌금은 20억원 늘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수준에서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