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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선고…’삼성 승계 뇌물’ 인정될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6:10

1심, 18개 혐의 中16개 유죄 판단…’삼성 뇌물’은 인정 안 해
검찰만 일방적 항소…1심 징역24년서 줄어들지는 않을 듯
재판부, 같은 날 최순실·안종범 항소심 선고도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다만 재판부가 지난 4월 1심 선고 때와는 달리 생중계를 불허함에 따라 선고 공판을 안방에서 시청할 수는 없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모든 재판 절차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쟁잼은 ‘삼성 뇌물’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경영 승계작업을 대가로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끝난 뒤 ‘공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을, 안 전 수석은 징역6년·벌금1억원·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박 전 대통령에 징역30년·벌금1185억원, 최 씨에 징역25년·벌금1185억원 및 추징금 77억여원을, 안 전 수석에는 1심 형량과 같이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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