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박근혜 형량 늘어난 이유?…法 “박근혜-이재용, 묵시적·부정청탁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5일 10:04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받아
정유라 승마지원·영재센터 관련 유죄 '추가'
재판부, 이재용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부정청탁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 법조계 일각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선고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보다 징역 1년, 벌금 20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당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 인정 범위를 보다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의미의 승계작업은 그 성질상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에 대응하는 승계작업은 대통령 직무와 영재센터 등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삼성그룹이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축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해 왔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실시 시점과 삼성그룹의 지원 등 전반적인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이 둘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의 경우 그 지원 대상, 규모,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고 삼성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하고 후원금 산출 근거 검토없이 후원금을 지금했다"며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및 투자유치, 바이오 사업 지원 요청 등 취지의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고도 판단내렸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같이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했던 뇌물 인정 액수 역시 형량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한 부분과 관련, 원심은 소유권이 최 씨 측에 이전됐다고 볼 수 있는 명마(名馬) '살시도', 또 관련 용역대금 전액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차량과 삼성이 최 씨 측에 공여하기로 약속한 뇌물 금액에 대해서는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액수가 정해지지않은 뇌물수수 약속 부분을 추가적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용역대금 가운데 말 보험료 약 2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국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인정된 승마지원 관련 뇌물 액수는 약 86억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는 72억원을, 2심에서는 36억원을 각각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도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