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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한숨돌린 삼성, 지배구조 압박요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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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 방안은 제외
보험업법 개정안 등 우려 요인 여전히 남아
"과거와 다른 상황, 일방적 밀어부치기는 안돼"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제외, 삼성을 비롯한 재계가 한숨을 돌렸다.

공정위는 26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재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체가 기업 규제 강화의 방향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던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강화는 빠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8.23%, 삼성화재가 1.44%, 삼성복지재단 0.07%, 삼성문화재단 0.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의결권 5% 제한이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지분 중 5%를 넘는 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실상 삼성생명 등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됐을 때 재계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고, 해외 투기 세력 등에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것이라고 반발이 심했다"며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의결권 제한 부분은 빠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의결권 제한 강화 방안이 빠져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압박하는 사안들은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중 약 2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법에는 해당 지분에 대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상 총자산의 3%인 약 8조5000억원대다.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주당 약 5만3000원대)로 계산하면 특별계정을 제외한 현재 보유분(약1062만주)은 약 5629억원대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개정안에는 보험사도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시가로 따지면 28조원을 넘는다. 법이 개정되면 약 20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삼성물산이 사들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보험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고, 이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문제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사익편취 등을 막겠다는 당국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기업 구조와 해외 투기세력들의 공격 등도 감안해 방안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정부의 생각만 옳다고 밀어부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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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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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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