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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이해상충 차단·독립성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2:02

"변호사직 겸직 등 비상임위원제 없앤다"
전원 1급 상임위원화 …직능단체 추천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계 변론 등 변호사직 겸직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제가 전원 상임위원제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에 의혹이 짙던 이해 상충의 싹을 도려내겠다는 의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임 4인을 전원 상임위원화(1급)하고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이 법원 판사와 같은 1심 제재에 나선다. 사무처에서 올린 조사 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이나 비상임위원직의 비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절차법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판사 역할하는 비상임위원이 기업변호 등 변호사직을 겸직하면서 중립성 여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비상임위원은 기업 및 소비자 활동 15년 이상 종사자, 법률·경제·경영·소비자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전원 상임위원화에 나서는 공정위는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직능단체 추천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들로 임명된다. 즉, 대한변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조사·심의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의결제출권 등 피심인 방어권과 관련된 사항을 고시(조사절차규칙)에서 법률로 대폭 상향했다.

따라서 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등을 제외한 심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복사가 허용된다.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 그 근거·내용·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은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공정위의 조사권한 재량도 축소했다.

현행 최장 12년인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는 7년으로 단축하되, 담합사건의 경우 현행 기준(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사건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을 유지했다.

또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조사나 당사자 진술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고,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됐다.

이 밖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최저 재판가유지행위도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수립 및 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분석 및 연구업무’가 신설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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